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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vs 삼성 ‘밀어서 잠금해제’ 애플 뒤집기 성공…배상금 얼마?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10-08 23:10
2016년 10월 8일 23시 10분
입력
2016-10-08 14:53
2016년 10월 8일 14시 5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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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 소송에서 다시 승기를 잡았다.
미국 연방법원은 7일(현지시간) 미 '애플'사(社)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4년 전 애플은 자사 아이폰 등에 적용한 '밀어서 잠금 해제'(Slide-To-Unlock), '자동교정'(autocorrect), '퀵 링크'(quick links) 등 3개 특허권이 삼성 측에 의해 침해됐다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소송은 1심에서는 애플이,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이겼지만, 다시 애플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순회판사 11명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심리에서 8대 3의 의견으로, 지난 2월 내려진 원심이 잘못됐다고 판결, 애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5월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서 삼성이 애플에 1억1960만달러(약 1334억원)를 배상하라고 한 판결의 효력이 되살아났다.
특히 법원은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의 경우 "삼성이 복제했음을 입증할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애플 측 주장을 인용, 애플이 이로 인해 300만달러(약 33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삼성이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과 애플은 이번 소송 외에도 스마트폰 특허를 둘러싸고 여러 건의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두 업체는 오는 11일 또 다시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한 디자인을 두고 특허침해 여부 판결을 가린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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