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박복규]전기택시 중-소형 구분때 일반차 기준 적용은 잘못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0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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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연료소비효율과 환경성이 대폭 개선된 하이브리드, 전기 및 수소 택시 등이 등장하고 해외 자동차사는 자율택시 시범운행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는 이미 전기택시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택시운송 사업은 결국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연료의 절감이 바로 생존과 직결된다. 미래에는 궁극적으로는 전기 및 수소 택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해 택시운송사업의 구분을 기존 배기량 기준에서 배기량 또는 크기로 개정하면서 전기차 역시 택시운송 사업으로 운행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행 전기택시 대상으로 알려진 차량의 실내공간은 동일함에도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여 특정 회사의 차량만 중형 기준에 포함시켜 중형택시 요금을 적용한 반면 연비와 경제성이 우수한 다른 회사의 차량은 소형 요금을 받는다고 한다.

 이는 전기차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기차와 내연기관 자동차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 결과다. 내연기관 택시와 달리 전기택시에 대하여는 경량화 및 출력 등을 감안하여 별도의 택시운송 사업을 정해야 한다. 전기택시 중형 기준 개정도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전기택시#일반차 기준 적용#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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