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회생 힘들수도”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9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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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맡은 서울지법 파산6부… 긴급간담회 열어 청산가능성 시사
일각선 정부-채권단 압박용 해석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법원이 20일 “한진해운의 회생이 사실상 힘들 수도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직후 일각에서 나온 청산 가능성을 경계했던 법원의 태도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정부와 채권단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역이 제대로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은 하루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김정만)는 19일 오후 5시 해양수산부와 채권단, 부산항만공사와 한진해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긴급간담회를 열고 그 내용을 20일 공개했다.

법원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갚아야 하는 ‘공익채권’의 규모가 이미 큰 데다 더 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화물을 제때 받지 못한 화주들이 제기할 손해배상 청구와 밀린 용선료 등이 공익채권에 속한다. 이 채권들은 한진해운이 각국 법원에 신청하고 있는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으로도 막을 수 없다.

법원은 한진해운이 내지 못한 용선료가 이미 400억 원을 넘었고 화주들이 청구할 손해배상 채권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조 단위의 금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은 “공익채권의 합계가 조 단위에 이를 경우 회생 계획 수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화주나 선주의 선박 압류가 현실화되면 막대한 공익채권을 갚아야 하역을 할 수 있어 물류 대란의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현재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의 가액은 약 140억 달러(약 15조7000억 원)에 이른다. 화물 도착이 3, 4주 늦어지면 관행상 화주들은 손해배상청구를 본격화하는데, 20일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만 3주가 다 되는 날이다.

하역이 늦어지면서 용선료와 연료비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이 금액이 매일 210만 달러에 이른다. 법원은 “이 중 상당 부분은 하역이 제때 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이라며 한진해운과 이해 관계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
#법원#한진해운#회생#채권단#법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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