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가 오염물질 불법 배출 도장업체 69곳 적발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9월 20일 09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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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 주택가에서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시민생활 불편을 야기하는 자동차 불법 도장업소 6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1~8월 자동차 도장업체 중 위법행위 개연성이 높은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69곳이 적발됐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69곳 중 74%에 달하는 51곳은 자동차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외장관리 전문 업체를 운영하면서 무허가로 도장작업을 한 업체들이다. 도장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은 것.

특히 이들 업체 중 대부분이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불법 도장을 해 인체에 해로운 먼지, 탄화수소와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나머지 18곳은 허가를 받은 자동차 정비공장으로 정화시설을 설치했지만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해 대기오염물질인 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 보다 1.3(132.8ppm)~4.7배(472.1ppm)까지 초과 배출했다.

시는 적발된 69곳 중 65곳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을 적용해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과태료·개선명령)을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가 51곳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업체 중에서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6곳) △방지시설 미가동 조업(5곳)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 배출(2곳) △신고 받지 않은 배출시설 이용 조업(1곳) △방지시설 고장 방치 등(4곳) 순이었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매년 자동차 도장시설을 집중 단속을 하고 특히 무허가 불법 도장업체는 강력 수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상시단속과 함께 야간, 여름철 등 시의적인 밀착단속을 병행해 시민의 건강과 대기질에 역행하는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미혜 기자 rosel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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