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자금조달안 안내면 법정관리 불가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28일 03시 00분


코멘트

채권단, 자율협약기한 한달 연장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마감시한을 한 달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자체 자금 확보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며 한진해운 측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25일 채권단 실무자회의에서 다음 달 4일로 끝나는 한진해운의 자율협약을 9월 4일까지 한 달 더 늘리기로 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신청할 때 석 달간 경영정상화 방안을 세우는 시간이 주어진다. 주채권은행의 결정으로 이 기간을 1개월 늘릴 수 있다. 현대상선의 자율협약 기간도 1개월 연장됐었다.

채권단은 자율협약을 연장하면서 한진해운의 자구안 제출을 촉구했다. 당초 채권단이 파악한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분은 최대 1조2000억 원 정도다. 한진해운은 용선료 조정과 선박금융 만기 연장에 성공하면 필요한 자금이 7000억 원 정도로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의 지원을 통해 4000억 원을 조달할 테니 나머지 3000억 원을 채권단이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게 한진해운의 속내다.

하지만 채권단은 “추가 ‘혈세’ 투입은 없다”며 한진해운이 유동성 부족분에 대한 자구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