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7월 12일 23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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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253원~6838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인상률 3.7%(6253원)~13.4%(6838원)를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했다. 심의 촉진 구간이란 협상의 진전이 없을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최저임금 상하한선이다. 지금까지 노동계는 1만 원, 경영계는 동결 주장을 고수해왔고 이날 회의까지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13일과 15~16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이 구간 안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협상에서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끝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제시한 뒤 표결을 통해 6030원(8.1% 인상)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로부터 20일 전인 16일까지 합의해야 한다.

만약 촉진 구간 내에서도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률을 제시한 뒤 표결로 결정하게 된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3명 이상 출석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또는 사용자 위원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전원 불참한다면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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