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규제, 재개발-재건축엔 해당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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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공사 보증한도 Q&A

“올해 초 분양 받은 것도 한도에 포함해야 하나요.” “재건축 조합원도 해당되나요.”

28일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액수와 건수를 제한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와 공인중개사무소 등에서 질문이 빗발치고 있다. 중도금 대출보증 제한과 관련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대출 보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 분양가 9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한가.


A. HUG와 HF의 중도금 보증은 개별적인 것으로 합산해서 따지지 않는다. HF에서 2건의 보증을 받았어도, HUG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 HUG의 보증을 이용할 수 없더라도 시공사의 연대보증이나 주택담보·개인신용 등 다른 방식으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다.

Q. 배우자가 보증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A. 보증 횟수와 한도는 개인별로 적용되며 가구별로 합산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보증을 2건 받았더라도, 다른 한 명은 2건을 더 받을 수 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보증을 받는 차주는 한 명이며, 다른 한 명은 연대보증을 서는 형태다. 중도금 보증은 한 명에 대한 한도만 적용된다.

Q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도 보증 제한이 적용되나.


A. 그렇지 않다. HUG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조합원의 이주비와 부담금에 대해서는 중도금 대출과 별도로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은 이번 대출보증 요건 강화 대상이 아니다.

Q. 기존 분양권을 전매해 중도금 대출을 승계해야 하는데….


A.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이 중요하다. 이번 규제 대상은 7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주택이다. 중도금 대출이 이뤄지는 시기와 상관없다. 7월 1일 이전에 분양계약을 한 사람이나, 7월 1일 이전에 받은 분양권을 7월 이후 전매한 사람은 보증제한을 받지 않는다.

Q. 오피스텔도 대출보증 제한 대상에 포함되나. 분양 받는 단지에 9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어도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나.


A. 아파트, 주상복합, 주거용 오피스텔 등 HUG가 대출보증을 해주는 주거용 상품은 모두 이번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중도금 보증은 개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9억 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 단지라도 본인의 주택이 9억 원 이하이면 보증을 받을 수 있다.

Q.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 아닌가.

A. 제한 대상인 9억 원 이상의 주택이 일부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올해 분양보증을 받은 주택의 평균 분양가격(전용면적 85m²)은 서울 7억4200만 원(중도금 4억4500만 원), 수도권은 4억8200만 원(중도금 2억8900만 원), 지방은 2억3500만 원(중도금 1억4100만 원)으로 충분히 보증이 가능한 범위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중도금#대출규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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