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월마트 ‘집앞까지 드론 택배’ 길 막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3일 03시 00분


美, 상업용 드론 운행지침 발표… “눈으로 직접 보며 조종할 수 있어야”
사람들 위로 운행하는 것도 금지… 언론 “빠른 산업변화에 부응 못해”

미국 연방정부가 올 8월 말부터 상업용 드론 운행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대형 물류회사들이 추진해온 ‘드론 택배’는 배제했다.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항공청(FAA)이 21일 발표한 상업용 드론 운행규정은 운행을 낮 시간대로 제한하고 조종사의 시야 선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드론 조종사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거리까지만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이나 월마트 등이 고객의 집 앞까지 드론 택배로 상품을 운송하겠다는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다.

드론으로 야간 이벤트를 할 계획이었던 디즈니는 당분간 계획을 시행하기 어렵게 됐다. 새 규정에 따르면 상업용 드론은 일출부터 일몰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충돌방지등(燈)이 달린 드론은 일출 전 30분, 일몰 후 30분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사람 위로 드론을 운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대중이 많이 모이는 테마파크에서는 드론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언론사와 영화 제작사들의 근거리 항공 영상 촬영, 기업형 농장에서의 드론을 활용한 작물 재배 등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 전문사이트 마켓워치는 “상업 드론의 허용을 요구해 온 업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FAA 규정은 지나치게 신중해 빠른 산업 변화에 부응하기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FAA 측은 “드론 운영자가 운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일부 제한을 더 풀어주는 절차도 만들었으며 몇 달 뒤부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제한 완화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운항이 허용되는 상업용 드론은 무게 55파운드(약 25kg) 미만이며 조종사는 만 16세 이상으로 소형 무인기를 조종할 수 있는 원격조종사 면허를 갖고 있거나 면허를 가진 사람의 감독을 받아야만 한다. 운항 최고 속도는 시속 100마일(시속 161km)이고 최고 고도는 지표면으로부터 400피트(약 122m)다. 건물이 있다면 꼭대기에서 400피트까지 더 날아올라도 된다.

미국 백악관은 상업용 드론 사용이 활성화될 경우 미국 내에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10년간 820억 달러(약 95조 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FAA는 드론을 취미 생활에 한정하고 영리 활동에 사용할 경우엔 특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왔지만 이번에 그런 규제를 풀어 상업용 드론 운항의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
#아마존#월마트#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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