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판 설치 신청 20일 넘으면 자동 허가

  • 동아일보

정부, 인허가 자동승인제 도입
공장등록시 응답없으면 협의 인정… 임신테스트기 편의점 판매도 허용

앞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광고판 설치 신청을 한 뒤 20일이 넘도록 결과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허가가 승인된다. 또 공장 등록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가 겹쳐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합 인허가의 경우 법에 규정된 협의 기간 내에 기관들의 응답이 없으면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한다.

정부는 22일 오후 강원 원주 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101건의 인허가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2월 발표한 인허가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101건의 인허가 중 62건에 ‘인허가 자동승인제’를 도입하고, 28건의 복합 인허가에 대해선 ‘협의간소화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남은 11건은 처리 기한 등을 명확히 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으로 인해 각종 인허가 신청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과의 협의 지연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늦춰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 규정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법령에 규정된 1300건의 신고 중 경제활동과 관련된 100건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는 하반기(7∼12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민생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술 규제 10건과 강원지역 규제 6건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편의점에서도 임신진단 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항이 허용되던 원주공항의 운영 시간이 연장된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광고판#자동승인제#임신테스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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