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단말기 보조금 더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1일 15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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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가 이동통신 요금제 가입자도 현재보다 휴대전화 구입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위 고시인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고시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할 때 각 요금제별 지원금의 비례성을 충족하도록 규정(지원금 비례원칙)하고 있다. 이 조항은 요금제 액수에 비례해서 단말기 지원금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처럼 해석돼 왔다. 실제 이통사들은 3만 원대 요금제보다는 8만, 10만 원대 요금제에 더 많은 지원금을 줘야하는 것으로 이 조항을 해석해 고가 요금제에 많은 지원금 혜택을 제공해왔다.

미래부는 지원금 비례원칙을 수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3만~6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이 8만~10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에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높아도 비례의 원칙을 충족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정부는 다만 고시가 개정된 후 이통사가 의무적으로 낮은 요금제에 현재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중저가 요금제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금보다 더 줘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취지다. 강제성을 띄고 있지 않다는 얘기”라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8월 초 고시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존까지 규정위반을 우려한 이통사들이 경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제공해 왔던 게 사실”이라며 “고시 개정으로 저가 요금제를 쓰는 고객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더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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