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현황 의무 공시 ‘롯데법’ 폐기될 듯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5월 11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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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해외 계열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롯데법’이 폐기될 전망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롯데법 3건이 계류 중이지만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9일까지 정무위가 열릴 계획이 없다.

지난해 롯데그룹 ‘형제의 난’을 계기로 총수일가가 광윤사, L투자회사 등 일본 계열사를 통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해온 것이 드러나면서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기업 총수가 보유한 해외계열사 주식 현황, 해외계열사가 보유한 국내계열사 주식 현황 공시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총수에 대한 처벌을 현행 1억 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학용 국민의당 의원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대기업의 지배구조 투명화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법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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