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입찰하는 턴키 입찰 등에 참가했다가 떨어진 건설사들이 앞으로 더 많은 설계보상비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올해 하반기(7∼12월)에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 중에서 설계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회사에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이다. 현재는 공사비의 최대 0.9%이지만 앞으로 공사비의 최대 1.4%로 늘어난다.
이번 방안은 기술형 입찰 기업들이 줄어 정부가 발주한 공공 공사의 입찰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아 마련됐다. 2014년 기술형 공공 공사의 53.1%가 유찰됐다. 유찰비율이 2년 만에 약 8배로 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기술형 입찰에 드는 비용에 부담을 느껴 수익성이 확실한 공사에만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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