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소득 자진신고 마감 6개월동안 수천건 접수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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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역외탈세 의심자 세무조사

숨겨둔 역외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자진신고 기한이 끝났다. 정부는 의심이 가는 계좌 및 재산 주인 가운데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이르면 이달 중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입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가 6개월 만인 지난달 31일로 종료됐다. 3월 31일자 우편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 신고까지 자진신고로 인정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대략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만간 역외소득·재산 신고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개인 13건과 법인 3건 등 총 16건에 대해 자진신고를 인정하고 가산세 및 과태료 면제를 확정한 바 있다. 자진신고자 중에서 세무조사나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세액을 전부 납부한 게 확인돼야만 과태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와 국세청은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만큼 조만간 미신고자 가운데 역외탈세 의심자를 추려내 세무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을 통해 대량의 해외계좌 정보를 받아 조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역외소득#자진신고#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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