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요금제’ 광고 피해 본 소비자에 무료쿠폰으로 보상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17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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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무제한 요금제’ 광고로 손해를 봤던 소비자들이 보상을 받게 됐다. 통신사들은 피해를 본 소비자들에게 잘못 부과된 요금은 돌려주고, 무료로 LTE 데이터 쿠폰(1~2GB)과 부가·영상 통화 서비스(30~60분)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당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다. 공정위는 18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잠정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듣고,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14년 10월부터 통신 3사가 일부 LTE 요금제 광고에서 데이터 음성 문자가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광고와 달리 이용 데이터양이 기본분량을 넘어서면 속도가 제한됐고, 음성과 문자도 사용이 제한되거나 추가 요금이 부과됐다.

잠정안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약 736만 명에게 LTE 데이터 쿠폰을 주기로 했다. 대상은 통신사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이전에 ‘LTE 100+ 안심옵션(SKT)’ ‘광대역 안심무한(KT)’ ‘LTE 8 무한대 요금제(LG유플러스)’ 등에 가입한 고객들이다.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광고 기간 가입자는 2GB, 광고 기간 이후 가입자는 1GB를 받는다. 받은 데이터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사들이 무료로 지급할 데이터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9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2508여만 명에게는 부가·영상 통화가 무료로 제공된다. 음성 무제한 요금제 광고기간 가입자는 60분, 광고기간 이후 가입자는 30분을 받는다.

통신사들은 음성·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며 부과한 요금도 전액 돌려주기로 했다. 통신사를 유지한 가입자에겐 별도 신청 없이 요금차감 등의 방식으로 돌려주고, 통신사를 바꾸거나 해지한 가입자에겐 3개월간 환불 신청을 받기로 했다.

통신사들은 피해구제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에 대해서도 변경 전 통신사에 보상을 신청하면 현재 가입한 통신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재발 방지를 위해 광고와 홈페이지에 요금제의 데이터, 음성의 사용한도와 제한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문자에 대해서는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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