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엘리엇 ‘5%룰’ 위반 혐의로 檢 통보 예정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24일 03시 00분


코멘트

증선위, 24일 제재안 의결 방침

제일모직과의 합병에 반대하며 삼성물산과 경영권 분쟁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인 ‘5%룰’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엘리엇에 대한 제재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증선위도 같은 결론을 내릴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주식 대량보유 공시 의무를 피해 간 것으로 판단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엘리엇#주식#5%룰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