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기촉법 등 경제법안들, 한꺼번에 정무위 문턱 넘어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8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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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를 연 27.9%로 제한하는 대부업법과 금융권 워크아웃 절차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 등 경제관련 법안들이 18일 한꺼번에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해 말 일몰이 돼 법정공백을 초래한 대부업법과 기촉법 개정안을 비롯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서민금융생활지원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을 의결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법정 최고 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연 27.9%로 낮춰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금리 인하로 최대 약 330만 명(70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최고금리 규제 공백기(올해 1월 1일~법 시행 전)에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촉법도 이번 법안통과로 2018년 6월말까지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정무위는 회사 임원 여부와 상관없이 사내에서 보수가 제일 높은 5명의 연봉을 1년에 두 차례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단, 기업들의 준비를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밖에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의 근거가 담긴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거래소를 지주사 체제로 바꾸고 유가·코스닥·파생상품 등 기존 3개 시장은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날 정무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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