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큰다” 식품-운동기구 허위광고 업체 10곳에 과징금 600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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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이나 운동기구를 판매하면서 키를 크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를 해 온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키 성장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8개 제품 판매업체와 2개 광고대행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키즈앤지 마니키커 키움정 롱키원 롱키원골드 키플러스 키클아이(이하 식품) 톨플러스 롱키원플러스 키짱(이하 운동기구)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0개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8월 사이에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임상실험으로 키 성장 효과가 나타났다는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허위광고#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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