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 9만5387원…지역가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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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월 23일 1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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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사진=동아일보 DB
사진=동아일보 DB
건강보험료가 1월부터 오르면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5387원이 됐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1월부터 보수총액 대비 6.07%에서 6.12%로 0.05%p(보험료 기준 0.9%)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78.0원에서 179.6원으로 올랐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2015년 10월 기준 가입자(세대)당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이 올랐다. 지역가입자는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이 인상됐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 개인이 절반씩 부담하기에 각 3.06%씩 낸다. 매달 건보료와 함께 내는 장기요양보험료는 보험료율 동결로 건강보험료의 6.55%가 공제된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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