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호갱님’ 사라질까…허위 매물 환불 조치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12월 31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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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고차 업체들이 고지한 내용이 실제 차량 상태와 다를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허위·미끼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소비자 행동요령을 소개했다.

중고차 가격이 시세에 비해 현저히 싼 경우 허위·미끼 매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http://kuca.kr)나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http://carku.co.kr)에서 매달 공개하는 평균시세 정보와 실제 상품용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차량 사고나 침수사실을 속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토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http://www.ecar.go.kr)이나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서비스(http://carhistory.or.kr)를 이용해 자동차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피해 구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상태를 속인 경우 차량대금을 환불받는 것은 몰론 불법행위를 한 매매업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영업정지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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