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8만5000원 인상 잠정합의… 28일 조합원 찬반투표 거쳐 확정
통상임금 등 핵심쟁점은 계속 협의… 현대重도 ‘기본급 동결’ 노사 합의
국내 최대의 단일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사실상 타결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통상임금 인정 여부와 임금피크제는 합의하지 못해 내년에도 노사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 노사는 24일 기본급을 당초 노조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8만5000원(약 4.2%) 인상하는 내용의 ‘2015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는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에서 사측은 격려금 등으로 성과급의 400%와 현금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 주식 20주와 20만 원어치 재래시장 상품권도 주기로 했다. 현재 현대차의 주가가 주당 15만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조합원은 사실상 성과급 400% 외에 현금으로 720만 원을 받는 셈이다. 지난해 성과급의 450%와 현금 870만 원을 받은 것에 비하면 다소 줄어들었다. 현대차 측은 “올해 경영 성과가 지난해보다 악화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야간 잔업을 없애고 하루에 8시간씩 두 개조가 일하는 ‘8+8 근무형태’도 도입했다. 평일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휴일근무 등을 늘려 생산량 및 임금을 보전한다는 것이 현대차의 설명이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는 신(新)임금체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는 간부사원(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원 대리 및 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는 내년에 협상을 이어간다. 현대차 직원의 정년은 58세지만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없으면 60세까지 일할 수 있다. 그 대신 임금은 59세에는 전년 대비 동결, 60세에는 59세 때보다 10%가 줄어 사실상의 임금피크제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현대차 사측은 또 “노조가 해외 및 국내 생산량 결정과 해고자 복직,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등 인사 및 경영권 관련 요구를 했지만 ‘수용 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대중공업 노사도 6개월여 만에 기본급 동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서 기본급은 동결(호봉승급분 2만3000원 인상)했다. 그 대신 격려금 100%에 150만 원 지급, 자격수당 인상 등의 임금체계 개선, 성과급 지급 기준 개선, 사내근로복지기금 20억 원 출연, 특별휴가 1일 등의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28일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조합원 기대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지만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점을 노조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