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기한 10년 이상으로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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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硏, 세법 개정 촉구

한국경제연구원은 2015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이월결손금 공제기한을 연장하고 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를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7일 주장했다.

한경연은 이날 ‘2015년 세법개정안: 법인세제 개정안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선진국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별도로 없거나 장기로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국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현행 10년에서 더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월결손금 공제는 최장 10년 이내의 결손금을 현재의 이익과 상계해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누적 결손금 1조 원을 보이는 대기업이 지난해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결손금이 이익 전체를 상쇄해 법인세를 전혀 안 내도 된다. 실제 SK하이닉스는 1995년에 법인세를 내고 난 이후 적자 누적으로 인한 이월결손금으로 2013년까지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8월에 발표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이 특정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과도하게 받지 못하도록 공제 한도를 당해연도 소득금액의 80% 수준으로 설정했다. 공제 기한은 현행 10년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또 “세법개정안에 따라 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조정되면 기업의 세금 부담을 늘려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설비나 에너지 절약시설, 생산성 향상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3%에서 1%로, 중견기업 5%에서 3%로, 중소기업 7∼10%에서 6%로 축소하는 방안을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한경연은 “공제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기업 규모에 따라 차별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이월결손금#공제기한#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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