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과세기준 낮추고, 병행수입업체 지원도 늘리기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6일 17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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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 직접구매(직구)를 통해 20만원이 넘는 제품을 살 때 세금이 줄어든다. 정부는 해외 주요 브랜드 제품의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수입병행업체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특급탁송화물(DHL 등 특송업체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을 이용한 해외직구 중 무게 3kg 이하인 물품에 대해 과세운임을 30% 낮추기로 했다. 20만원이 넘는 특급탁송화물은 해외구매가격과 과세운임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직구 중 80%이상이 3kg 이하의 물품”이라며 “관세율 35%를 기준으로 3kg의 물품을 수입할 경우 세금이 최대 5770원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행수입 시장 활성화에도 나선다.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해외 브랜드의 대다수는 독점수입업체를 통해 유통된다. 정부는 제조사가 아닌 해외 판매점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수입하는 병행수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키워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가 회원사들에게 발행하는 ‘진품 보증서’를 현재 6000장에서 내년 말 2만 장까지 늘리기로 했다. 보증서가 첨부된 물품이 나중에 위조품으로 확인되면 TIPA가 소비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뒤 판매업체에 비용을 청구한다. 또 TIPA가 운영하는 공동 애프터서비스(AS) 대상 품목에 가전 및 유아용품을 추가하고, 현재 17개인 공동 애프터서비스 협력업체를 2017년까지 25개로 늘릴 예정이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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