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아 인수’ MS, 삼성-LG 등 국내 업체에 특허 소송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24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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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합병(M&A)한 데 대해 한국의 공정거래위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MS는 M&A를 승인받는 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국내외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자사의 특허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동의 의결’을 조건으로 ‘MS와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 기업결합 건’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의 의결이란 해당 기업이 불공정행위 방지 대책을 제안해 공정위가 이를 확정하면 더 이상 위법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중 하나인 안드로이드의 핵심기술 등 모바일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한 MS는 2013년 말 노키아의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인수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됐다. 이 과정에서 MS가 기존 특허를 이용해 삼성, LG전자 등 경쟁 스마트폰 제조사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MS는 동의 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MS가 협의해 이번에 동의 의결안을 확정했다.

의결안에 따르면 MS는 표준필수특허(SEP·국가나 협회가 인정하는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와 관련해서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한국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또 표준필수특허를 제공하면서 상대 회사의 특허를 MS에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편 현재 국내 제조사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받고 특허를 계속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MS가 스마트폰 사업을 하면서 특허를 무기로 한국 기업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할 수 없게 됐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쟁당국은 MS에 대한 소송제한 범위를 자국시장으로 한정했지만 한국은 해외시장까지 확대한 점이 큰 성과다. 국내 제조사들의 모바일기기 수출시장 규모는 연간 300억 달러(약 36조) 수준이다.

동의 의결안에 명시된 시정방안은 7년 동안 유효하며 MS는 매년 이행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공정위는 MS가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제조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시장에서 소송 리스크가 줄었다”면서도 “휴대전화 제조부문을 MS에 넘긴 노키아가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 특허들은 이번 조치에 해당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세종=김철중 기자 tnf@donga.com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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