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이용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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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이드라인 시행

앞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스마트폰 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앱 삭제 시 개발자로부터 실제 지워지는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 이용자가 앱을 삭제한 후 앱 서비스 제공자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 파기를 원하면 별도 파기요청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했다.

앱 개발자가 과도하게 단말기 정보에 접근한다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신설될 ‘앱 마켓에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앱 실행 첫 화면에서부터 탈퇴 메뉴를 확인할 수 있다.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 마켓은 앱 개발자가 불필요한 앱 접근권한을 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검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심사를 거쳐 앱 개발자에게 개선을 요청해야 한다.

신무경 기자 figh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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