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서울 청담동 하이트진로 본사와 계열사인 서영이앤티의 서초동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서영이앤티는 생맥주 냉각기 등 맥주 관련 장비를 제조하는 비상장사다.
공정위는 이 회사 지분의 99.91%를 하이트진로 박문덕 회장과 차남인 박태영 전무 등 총수일가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영이앤티 매출액 중 상당수가 하이트진로와의 비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통해 창출되고, 이는 곧 박회장 일가의 사적인 이익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내부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측은 “생맥주를 담는 통인 케그 등을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국내에서는 서영이앤티뿐”이라며 “일정 수준 이상의 거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어쩔 수 없지만 일감을 몰아주었다는 점은 시인한 셈이다.
한편 공정위는 기업 총수 일가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는 내부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정한 새 공정거래법을 201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