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KCC 오는 17일 주총서 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

  • 동아경제
  • 입력 2015년 7월 7일 15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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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사진=동아일보 DB
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사진=동아일보 DB
법원 엘리엇 가처분 모두 기각, KCC 오는 17일 주총서 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7일,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KC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은 지난달 삼성물산 지분 7.12% 확보 사실을 밝힌 엘리엇이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에 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다툼 2차전 모두 승리했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천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천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한 엘리엇 측은 KCC가 제일모직의 2대 주주로 상법 368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이해관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합병 당사자인 제일모직의 주주인 KCC에 주식을 파는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해 먼저 자기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 없이 자기주식의 처분 목적에 적합한 상대방을 선정해 자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다”며 “KCC가 제일모직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처분 가격에 대해서도 “상장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면서 공개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를 기준으로 대금을 산정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 측은 이날 “2번의 법원 판결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인정받게 됐다”며 “무엇보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는데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이번 합병이 기업과 주주에게 모두 이로우며 무엇보다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임을 지속적으로 설명해 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주 여러분의 지지를 모아 합병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KCC는 오는 17일 열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결정하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 자사주 5.76%에 대한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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