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환제도개혁방안-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내용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9일 17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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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해외로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돈을 받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장부상으로 돈을 상계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외환의 이동이 없는 거래의 경우 1만~2만 달러 정도는 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또 기업들은 사전에 정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인수합병(M&A)에 신속히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외환제도개혁방안’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외환제도를 전면 개편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해외투자를 활성화해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로 인해 달러 공급이 늘고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오르는 상황을 바꿔보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를 독려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우선 외환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돼 송금과정에서 은행의 확인절차가 폐지되고, 자본거래는 5000만 달러 초과와 같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신고 없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권을 3년 이내에 국내로 회수하도록 규정한 ‘대외채권 회수의무’ 역시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손쉽게 해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가계의 해외증권투자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며 기업은 100만 달러 미만의 해외부동산 투자의 경우 당국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주형환 기재부 제1차관은 “민간부문의 해외투자가 활성화될 경우 외환수급의 불균형이란 시급한 과제를 해결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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