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추진 기업형 임대아파트 9월 첫 입주자 모집…입주조건은?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13일 18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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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대를 맞아 중산층을 주요 타깃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아파트 ‘뉴스테이’가 9월에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만 2017년 입주를 시작하는 이 아파트들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으로 책정돼 당초 예상과 달리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중구 신당동에 729채, 영등포구 대림동에 293채, 인천 남구 도화동에 2107채,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2400채 등 수도권 4개 지역에 총 5529채의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첫선을 보이는 기업형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 등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 등 지역개발공사들이 공급하던 임대아파트와 차이점은.
A. 4개 단지 모두 국민주택기금이 일부 출자하지만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기존 공공 임대아파트는 전액 공공기금이 출자하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한 대신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에 입주를 꺼리는 이들이 많았다. 이번 기업형 임대아파트는 품질은 분양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면서 모든 가구를 보증금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월세 아파트로 운영한다.

Q. 기업형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은.
A. 자격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기존 공공 임대아파트와 달리 청약저축 가입이나 주택보유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부양가족의 수나 해당 지역 거주기간도 상관없다. 입주하면 나중에 분양으로 전환해야할 의무를 지지 않고 8년 또는 10년(준공공임대주택)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Q. 주변시세와 비교한 임대료 수준은.
A. 주변 시세와 같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서울 도심과 지하철 역세권 등에 짓는 ‘도심형’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와 비슷하고 대규모 택지지구에 짓는 ‘패밀리형’은 주변 시세의 90~95% 수준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왕십리뉴타운 맞은편 도로교통공단 터에 짓는 신당동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는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한국감정원의 4월 시세 조사에 따르면 여기서 350m 떨어진 ‘래미안신당하이베르’(2011년 입주) 같은 면적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10만 원이었다. 인천 도하지구 뉴스테이 전용 84㎡는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55만 원이다. 3km 거리에 있는 ‘용현엠코타운’(2011년 입주)의 임대료는 보증금 6500만 원에 월세 58만 원이다.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초기 임대료를 규제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잡았다”면서 “임대료를 통제하는 순간 수준이 형편없는 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Q. 시세가 비슷한데 일반 아파트 월세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
A. 입주는 2년 뒤에 하지만 임대료는 현재 시세 기준으로 책정됐다. 입주 시점에는 주변 시세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료가 더 저렴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월세 시세가 떨어지면 입주자는 손해를 볼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이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다. 매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하는 점도 장점이다. 또 전문 임대관리회사가 임대차 계약은 물론이고 주거서비스 등을 담당하기 때문에 개·보수비용 등을 놓고 집주인과 다툴 일이 없다.

Q. 올해 중 추가로 공급될 수 있나.
A. LH가 경기 위례신도시와 화성시 동탄2신도시, 김포시 김포한강신도시 등에 올해 약 6000채 공급을 추진한다. 하지만 수요가 많은 도심이나 역세권에는 사업성이 좋은 터를 찾기 쉽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고민이다. 이 때문에 당초 기업형 임대아파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한 대형건설사는 아직 사업 참여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이 때문에 법 제정,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 택지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수영기자 ga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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