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등 8개 건설업체는 지난 2010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공사 4개 공구에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삼성중공업과 풍림산업은 이 공사(2공구) 입찰에 참여하고 경쟁 없이 낙찰을 받기 위해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 업체들은 삼성중공업을 낙찰자, 풍림산업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공모한 뒤 투찰가격(투찰률)을 각각 94.82%, 96.91%로 정해 결국 삼성중공업이 547억800만원에 공사를 낙찰 받게 했다.
한화건설과 태영건설도 3공구 공사에 참여하면서 저가입찰 방지를 명목으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들은 사전 모의한대로 한화건설이 99.98%, 태영건설이 99.96%에 투찰해 한화건설이 474억92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4공구와 5공구에는 두산건설과 글로웨이, KCC건설과 새천년종합건설이 각각 똑같은 수법으로 입찰을 담합해 두산건설(648억원)과 KCC건설(501억6000만원)이 각각 공사를 따냈다.
공정위는 8개 사업자 중 한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공사업 입찰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예산 절감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더 성숙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입찰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