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일베 기자, 非보도 일반직 발령…“법률자문 결과 임용 취소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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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31일 2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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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베 기자 KBS 일베 기자 KBS 일베 기자 KBS 일베 기자 KBS 일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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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베 기자, 非보도 일반직 발령…“임용 취소 어렵다는 결론”

KBS가 보수성향 온라인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활동 경력이 있는 공채 42기 수습기자를 31일부로 정식 임용했다.

KBS는 31일 오후 7시경 4월 1일자 발령 공지를 통해 일명 ‘일베 수습기자’를 정책기획본부 남북교류협력단(일반직 4직급)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 부서는 취재 및 제작 업무를 담당하진 않는다.

KBS 측은 “수습사원의 임용 취소는 사규나 현행법에 저촉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수습과정에서의 평가가 부적합으로 판정됐을 경우에 해당된다”라며 “문제의 수습사원의 경우 평가 경과는 사규에 정해진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임용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는 “두 차례 성명서를 통해 일베 수습기자의 임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조대현 사장은 일베 기자를 받아들였다. 내일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KBS 기술인협회, 기자협회, 경영협회, PD협회, 아나운서협회 등 11개 직능단체는 일베 수습기자 임용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들은 “특정지역과 특정이념을 차별하고, 여성을 혐오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조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몰상식과 부도덕은 KBS의 정체성과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된 수습기자는 입사 전 ‘일베’에서 ‘여직원들이 생리휴가를 가려면 생리를 인증하라’라는 글과 각종 음담패설, 여성 혐오, 특정 지역 차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등의 게시물을 다수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영상뉴스팀 studi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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