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중고폰 선보상 이통3사에 34억 과징금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3월 13일 06시 40분


논란을 낳았던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던 이동통신3사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동통신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4억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과 KT에는 각각 9억3400만원과 8억7000만원을, LG유플러스에는 15억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대한 위반사례가 아니고, 정부가 관련 조사를 시작하자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는 점에서 SK텔레콤과 KT는 50%, LG유플러스는 30%의 과징금을 경감했다.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은 단말기를 구입할 때 18개월 이후 반납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것.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도입했으며, SK텔레콤 KT도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차별이 우려된다며 최근 사실 조사를 벌였고,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계약사항 등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위약금 부과 등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특정 중고폰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우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봤다. 정부의 조사가 시작되자 SK텔레콤은 1월16일, KT는 1월23일 프로그램을 종료했다. LG유플러스도 2월27일 중단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kke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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