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현황신고 스스로… 사장님 필수 아이템 ‘이지샵 자동장부’

  • 입력 2015년 2월 2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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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다. 직장인에게 연말정산의 비애가 있다면, 개인 사업자들 앞에는 종합소득세라는 난관이 있다. 1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지나자 면세사업자들에겐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는 사업장현황 신고기간이 다가왔다.

신고대상 업종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주택 임대업 등의 부가세 면세사업자로, 국세청은 대상자를 약 66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10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이 올해부터 불성실한 서류 제출자를 중점 관리하겠다고 밝혀, 사업장현황 신고 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창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사장님이라면, 갑자기 날아온 사업장현황 신고 안내문에 당황했을 터. 대부분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일일이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리 신고를 맡기고 있다. 혼자 하기엔 어렵고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클릭 한 번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인터넷 세무신고 서비스 ‘이지샵 자동장부’를 활용하면 된다.

한국정보통신(주)(대표 권순배, www.easyshop.co.kr )이 개발한 이지샵 자동장부는 몇 년 새 사장님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평소 가계부 쓰듯이 장부를 기록해두면 세무신고가 한결 수월해지기 때문. 일일이 거래내역을 기록하지 않더라도 카드사, 은행계좌 등의 정보를 입력해두면 매출과 비용내역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된다. 이 정보는 부가세, 소득세, 원천세 신고기간이 됐을 때 빛을 발한다. ‘세무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세무 서식이 작성되고, 소비자는 이 파일을 홈택스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월 10만 원씩, 연간 120만 원에 육박하는 세무비용이 1/10 수준으로 뚝 떨어진다는 것도 이지샵 자동장부만의 장점이다. 가입비 3만 원을 제외하면 이지샵 간편장부는 월 1만 원에, 복식장부는 월 2만 원에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월마다 10건(간편장부), 20건(복식장부)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무료로 제공되는 혜택도 얻을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의 권순배 대표는 “이지샵 자동장부를 이용하면 사업장 신고, 각종 세금의 세무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사/급여, 4대 보험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도 원클릭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를 처음 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해 동영상 강의와 무료 원격교육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이지샵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판을 사용해본 뒤 가입을 결정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이지샵 자동장부의 사용법과 더불어 이용자들의 후기도 참고할 수 있다.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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