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고객정보 팔아 231억원 챙겼다

  • 스포츠동아
  • 입력 2015년 2월 2일 06시 40분


■ 도성환 사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경품행사 명목으로 712만건 불법수집
생년월일·자녀수 등 상세한 정보 요구
19개월간 총 2400만건 보험사에 판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건을 당사자 동의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겼다가 적발됐다. 홈플러스가 19개월간 개인정보 판매로 얻은 영업수익은 231억7000만원에 달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홈플러스 도성환(59) 사장, 김모(61) 전 부사장, 현모(48) 신유통서비스본부장 등 전·현직 임직원 6명과 회사법인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회원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도 사장 등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행사에서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해 1건당 1980원씩 보험사 7곳에 모두 148억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를 미끼로 사실상 ‘개인정보 장사’를 한 것이다. 경품 배송과 관련해 이름,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기초정보만 수집해야 하지만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 자녀수, 부모동거여부 등을 함께 기재토록 했다.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경품 추첨에서 배제했다.

또 협찬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로 보험사를 기재하고 글자 크기는 1mm로 쉽게 눈에 띄지 않도록 했다. 응모권에 기재된 것과 달리 당첨자에게 추첨결과를 SMS를 통해 고지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등 고가 경품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거나 홈플러스 상품권 등으로 경품을 대체지급한 점에 미뤄볼 때 경품을 지급할 의도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합수단은 판단했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경품 응모 고객뿐 아니라 이미 확보한 회원 개인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팔아넘기고 83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품행사 응모 고객과 기존 회원을 합쳐 총 2400만건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유출했고, 이를 통해 홈플러스는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담당 부서인 홈플러스 보험서비스팀은 전체 매출의 80∼90%를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웠다.

합수단 관계자는 “회원 가입시 이미 제3자 제공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도 홈플러스는 보험회사에 모두 제공했다”며 “이들 개인정보 중 약 80%가 보험모집 대상자로 선별되고 대상자 중 사후 동의를 해주는 회원들은 20% 정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다만 합수단은 홈플러스 이승한(69)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판매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시 및 결정을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정황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홈플러스는 합수단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업계에서 유사하게 진행하는 마케팅 활동을 범죄행위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전제한 후 “제휴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직원 윤리 교육과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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