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부당지원한 LH에 146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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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甲질 수자원公은 10억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회사에는 높은 수수료로 일감을 몰아준 반면 하청 시공업체에 일을 줄 때에는 일방적으로 공사비를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4년부터 자회사인 주택관리공단에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맡기며 수수료를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총 2660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LH가 임대 관리를 직접 하는 것보다 주택 한 채당 48∼56% 높은 수수료를 준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면 LH는 2010∼2013년에 협력사인 시공사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한 설계 변경 단가를 일방적으로 23억 원 줄였고, 설계 변경 후에도 당초 계약보다 삭감할 수 없게 돼 있던 노무비, 기타 경비 등 공사 간접비 등을 25억 원 깎았다.

공정위는 LH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6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H는 “공정위 결정문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주한 7건의 사업에서 관련 공사비용을 늘리면서도 이에 대한 대금을 시공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과징금 10억26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징금#한국수자원공사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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