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산업 육성 위해 본인확인 방식 고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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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넷은행 설립 쉽도록 기존 ‘대면접촉’ 규정 완화 방침
화상통신-지문인식 등도 허용… 금융실명제 도입 21년만에 처음

‘인터넷전문은행’을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융실명법의 본인확인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거래를 처음 시작할 때 본인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기 위해 반드시 금융회사를 찾아가거나 직원을 만나는 등 ‘대면(對面)접촉’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화상통신, 지문인식, 우편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국의 알리바바, 미국의 페이팔과 구글 등 해외 기업들의 국내 금융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돕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일반 기업의 금융회사 소유를 제한한 ‘금산분리 규제’ 때문에 IT와 금융산업의 융·복합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4일 금융당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핀테크(Fin-Tech) 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해 새해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글로벌 금융산업과 IT 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금융실명법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은행 직원이 일일이 고객을 만나 신분확인을 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융거래의 본인확인 방식에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1993년 실명제 도입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또 현재 1000억 원으로 돼 있는 시중은행의 최저 자본금 규제도 500억 원 이하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다양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소유 구조는 우선 증권·보험사 등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추진하지만 향후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되면 IT 기업에 온라인 금융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의 제한적 완화를 검토한다는 의미다. 다만, 고객 예금을 기업 사(私)금고로 활용할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은 소매금융업으로 제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밖에 정부는 외국의 온라인 자산운용사 등을 벤치마킹해 국내에도 ‘금융상품자문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고객이 본인의 투자금액을 비롯한 개인정보와 자산관리 목적 등을 입력하면 온라인으로 본인에게 가장 맞는 금융상품을 찾아 조언해주는 서비스다.

:: 핀테크(Fin-Tech) ::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 결제·송금, 예금·대출, 자산관리 등의 모든 금융거래를 스마트폰, PC 등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 기술을 뜻한다.

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핀테크#인터넷은행#금융실명제#금융거래 본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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