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공무원, 금융사 사외이사 어려울듯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1월 21일 03시 00분


코멘트

금융위,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
실무경험 등 자격요건 대폭 강화… 2년마다 외부기관서 평가 권고

내년부터 대학 교수나 공무원은 주요 금융사 사외이사를 맡기 어려워진다. 은행과 은행을 소유한 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는 1년으로 줄어들고, 2개사 이상에서 동시에 사외이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논의한 뒤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새 모범규준의 사외이사 자격 요건에 △금융 경제 경영 회계 등에 대한 충분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보유할 것 △직무수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교수, 연구원 위주인 현 사외이사들은 전문성과 의사 결정을 위한 시간이 부족해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5년 이상 맡을 수 없도록 했다. 증권, 보험 등 2금융권의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 3년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사외이사에 대해 매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2년마다 외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도록 금융사에 권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하반기(7∼12월) 새 모범규준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KB금융지주 사외이사 등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현직 교수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유제동 기자 jarrett@donga.com
#교수#공무원#금융#사외이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