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 논란’ 보상 “최대 40만 원 지급”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8월 12일 0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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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과장 논란과 관련해 구매자들에게 최대 40만 원씩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12일 현대차는 싼타페 2.0 2WD 모델 연비보상과 관련해 고객발표문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보상조치를 발표했다.

현대차는 “연비는 측정설비 및 방식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행 법체계상 정부의 조사결과를 존중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 시행을 통보했으며 이에 따라 제원표 연비를 기존 14.4km/ℓ에서 13.8km/ℓ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는 기존 차량을 구입한 고객에게는 보상조치로 다목적 차량의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1만4527km. 2000cc 미만)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최대 4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2013년 연비 자기 인증 적합 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2년 5월 16일부터 생산된 싼타페 2.0 2WD 모델의 복합연비가 신고 수치 대비 8.3% 과장됐으며, 쌍용차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31일 사이 생산된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 수치 대비 10.7% 과장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훈기 동아닷컴 기자 hoon14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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