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族, 개인통관부호 이용하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11일 03시 00분


수입신고때 주민번호보다 안전
전자통관시스템서 2분이면 발급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고가의 물건을 직접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써 넣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관세청이 10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에서 100달러를 초과(한미 FTA 적용 물품은 200달러 초과)하는 물품이나 의약품, 검역대상 물품 등을 사면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소비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써 넣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공인인증서로 2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팩스로 세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주민등록번호처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부호로 수입신고를 할 때 발급받은 사람 앞으로 신고명세가 문자로 통보돼 도용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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