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판촉비 덤터기…‘甲질’ 카페베네에 19억 ‘과징금’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4일 1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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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할인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매장 인테리어 계약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한 커피전문점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4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페베네에 과징금 19억4200만 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11월부터 이동통신사인 KT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카페베네 모든 상품을 10% 할인해 주면서 이에 따른 비용을 모두 가맹점에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카페베네는 당시 전체 가맹점 173곳 가운데 40% 가량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할인행사를 반대했는데도 가맹점들에 일방적으로 할인 행사 시작을 통보하는 등 가맹점에 판촉행사를 강요했다.

카페베네는 또 가맹점 매장 인테리어나 장비 공급 계약을 본사와 맺도록 강요해 막대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35개 가맹점 개설 계약을 맺으면서 본사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한 것. 매장 인테리어 공사와 장비 공급 계약을 통해 같은 기간 카페베네는 전체 매출의 56%에 이르는 1813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등의 인테리어 공급 등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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