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 확대…신청 방법은?

  • 동아경제
  • 입력 2014년 7월 8일 16시 29분


차상위계층까지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1만8000여 가구를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1차 모집은 7월 14~23일, 2차 모집은 10월 1~10일에 실시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신청 가구 자립 의지와 적립금 활용 계획 등 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전망이다.

앞서 7일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자산 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자격조건을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비수급 가구(차상위계층)를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2를 추가한 것.

희망키움통장이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가구를 위한 '희망키움통장1'과 (신설된) 차상위계층를 위한 '희망키움통장2'로 나뉘게 된다.

이번 자격조건 확대로 인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근로사업 소득이 90% 이상인 가구도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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