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부터 공인인증서 없어도 온라인 카드결제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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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에서 30만 원 이상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6월 중순부터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없앨 계획이었으나 시행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온라인 계좌 송금 등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30만 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공인인증서#온라인 카드결제#온라인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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