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120만 가구… 한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접수, 가구당 최대 210만원 지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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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가 다음 달 2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2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전국 120만 가구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계가 힘든 근로자에게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작년 1년간 소득이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배우자의 연간 총 급여 300만 원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 △60세 이상인 1인 가구는 13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여기에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가 1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 등의 부대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www.eitc.go.kr) 또는 ARS 전화(1544-9944) 등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국세청#저소득 근로자#근로장려금#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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