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거래 취소땐… 10월부터 즉시 대금 환급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4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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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부터 소비자가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며칠 뒤 거래를 취소하더라도 즉시 결제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체크카드 결제당일 거래를 취소하면 결제대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당일 이후 취소할 경우 최대 3영업일 이후 환급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체크카드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체크카드 취소대금 환급 절차를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1단계로 고객이 체크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주말, 공휴일이라도 다음 날까지 결제대금을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은 4일부터 이 방식이 적용됐으며 롯데카드 NH농협카드 등 일부 카드사는 6월 이전에 시행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체크카드#결제취소#당일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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