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공인인증서 없이 인터넷쇼핑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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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이르면 6월말 시행… 30만원 넘어도 요구 않기로

이르면 6월 말부터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30만 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내외국인 구별을 두지 않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공인인증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과 입법예고 등을 거쳐 빠르면 6월 말부터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30만 원 이상 물품을 구매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규제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없는 외국인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도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

최근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외국인에 한해 공인인증서 없이 쇼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바꾸기로 했다. 하지만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내국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도 함께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액에 관계없이 신용카드 번호와 카드 뒷면 끝 세 자리 번호(CVC 코드)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물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카드 번호 도용 등의 보안 문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이나 안전결제, 안심클릭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할 예정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내국인#공인인증서#인터넷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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