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2주택 월세소득자, 세금 역차별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3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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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400만∼2000만원 버는 집주인… 세원만 노출되고 과표는 그대로
근로소득 있는 임대인엔 별도 혜택

집 2채를 보유한 소규모 임대소득자 가운데 별도의 수입 없이 월세로만 연 1400만∼2000만 원을 버는 집주인들이 2016년부터 적용되는 임대소득 과세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임대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이 소득구간에 속하는 집주인들은 세원만 노출될 뿐 세제 측면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아일보 취재팀이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들의 예상납부 세액 변화 폭을 수입 유형,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다. 연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2주택자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난 뒤부터 사실상 증세된 금액이 임대료에 더해져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를 내놓으면서 2주택 보유자 중에서 월세 수입으로 연간 2000만 원 이하를 버는 사람에게는 2년간 비과세하는 한편 2016년부터 다른 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되 공제 혜택을 늘려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경비로 인정해주는 비율을 현행 45%에서 60%로 높여주고 ‘임대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해 400만 원을 과표(세금부과 기준금액)에서 빼주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공제 혜택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더 늘어나는 ‘특별한 경우’가 있다면 종전처럼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 과세해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이런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에 근로소득 없이 월세 기준으로 매달 116만6000∼166만6000원(연간 기준 1400만∼2000만 원)을 받는 2주택 임대인이 모두 포함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인 2주택자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신고해 납부한 사례가 드문 만큼 이 조건에 해당하는 임대인들은 세원이 대거 노출된 상태에서 제도상의 세액을 그대로 두는 것을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일례로 다른 수입 없이 임대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16년부터 내야 하는 임대소득세는 41만 원으로 현행과 같다. 이와 달리 근로소득으로 연간 5000만 원을 벌면서 연 임대소득으로 2000만 원을 받는 사람의 임대소득세는 현행 164만 원에서 112만 원으로 52만 원 줄어든다.

서울 강북에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집 1채에서 연간 1500만 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 한 임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혜택이 늘어난 다른 소득계층과 달리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을 고스란히 내야 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의 전월세 대책 관련 논란에 대해 기재부는 “시장의 우려에 대해 이미 보완한 만큼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홍수용 기자
#2주택 월세소득자#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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