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마음대로 입점업체 내보내지 못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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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앞으로 대형마트나 대기업슈퍼마켓(SSM)은 일방적으로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마트, 롯데슈퍼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상공인과의 계약에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를 받은 업체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개사와 롯데슈퍼, GS수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SSM 4개사다.

지금까지 대형유통업체는 입점한 중소업체와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어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는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임차인과 서면합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는 또 중소상공인이 대형유통업체와의 물품 거래내용을 누설할 경우 최대 5000만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리게 한 약관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대형마트#공정거래위원회#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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