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14일 ‘운명의 하루’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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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이재현 父子 결심공판 겹쳐

CJ그룹이 14일 운명을 가를 하루를 맞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 씨가 각각 관련된 두 개의 재판이 같은 날 결심공판을 열고 심리를 종결한다. 두 재판의 날짜는 우연히 겹쳤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선 배임·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린다. 같은 날 오후 2시부터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맹희 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차명 상속재산을 돌려달라며 낸 민사소송에 대한 항소심의 결심공판이 벌어진다.

이재현 회장의 재판에서는 이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의 성격과 사용처가 쟁점이다. CJ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이 취임한 뒤 CJ그룹이 고속성장을 거듭했고, 이 과정에서 고용을 많이 늘리는 등 경제에 기여한 점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샤르코마리투스 병이라는 특이한 유전질환을 앓고 있으며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정상참작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과 비슷한 규모의 배임 횡령 조세포탈 혐의를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점(전국경제인연합 회장 역임 등)과 고령(만 79세) 등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맹희 씨의 재판에선 양측의 화해 여부가 관심사다. 지난해 말 이 씨 측이 화해조정을 제안한 데 대해 이건희 회장 측이 거부하면서 이 재판은 이달 말쯤 법원의 판결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건희 회장 측은 “사건의 본질이 돈이 아니라 삼성 경영권 승계의 정통성”이라며 “소를 취하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송은 CJ그룹이 아니라 이 씨 개인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재판 때문에 삼성과 CJ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두 그룹 사이의 협력도 소원해진 상태다. 업계에선 CJ가 삼성에 제공해 오던 물류 서비스 등의 계약이 종료되면서 금전적 손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CJ#이맹희#이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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