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락된 연말정산 의료비, 국세청 홈피서 신고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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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국세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일괄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15일 연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내려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는 자료는 2013년 귀속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돈 안 드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궁금한 점을 관련 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제공한다. 또 그동안 연말정산 때마다 병원들이 제대로 의료비 영수증을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개설해 이용자들로부터 의료비 증빙 누락 사례를 신고받기로 했다. 이 경우 국세청이 연말정산 신고자 대신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연말정산#의료비#국세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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