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일 쉽게 변경… 보험 가지급금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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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4월부터 은행에서 빌린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상환 일자를 쉽게 바꿀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 경우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 대책을 5일 밝혔다. 앞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대출의 상환 일자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처음 정해진 상환 일자를 아예 바꿀 수 없거나 변경을 해도 횟수에 제한이 있어 소비자의 불만이 컸다. 다만 무분별한 변경을 방지하고 은행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상환 일자를 바꾼 뒤 1년 내 다시 변경하는 것은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소비자가 청구하면 보험금 가지급금이 의무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약관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제도는 긴급한 의료비 등이 필요한 소비자를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떼어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생명보험사 표준약관에 가지급금 제도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보험사가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생보사 표준약관을 고쳐 가지급금 제도를 ‘강행 규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때 내는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들 3가지 과제를 전산 개발 등이 끝나는 대로 2분기(4∼6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대출 상환일 변경#보험 가지급금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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