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다이슨, 삼성 상대 ‘청소기 소송’ 꼬리내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1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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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訴 두달만에 자진 철회… 삼성 “이미지 피해 손배소 검토”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냈던 청소기 특허 소송을 두 달여 만에 자진 중단했다. 20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영국 법원은 19일(현지 시간) 다이슨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자진 중단하겠다고 신청해 이를 승인했다. 다이슨은 8월 말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의 ‘DC39’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청소기의 움직임을 원활하게 해 이동성을 높여주는 기술 특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즉각 “다이슨 청소기는 몸체와 먼지통이 분리되는 구조인 반면 모션싱크는 일체형이라서 다이슨의 특허와는 전혀 다른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외관과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동성을 높이는 데 쓰는 기술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모션싱크를 출시하기 전부터 연구해 온 선행기술 자료를 영국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다이슨이 돌연 특허소송을 포기한 것을 두고 사실상 삼성전자의 승리라고 전자업계는 평가했다. 다이슨이 소송을 중단하지 않고 판결까지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중지 신청에 대해 “모션싱크는 오랫동안 연구개발(R&D)을 거쳐 만든 결과물”이라며 “불필요한 소송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의 소송 중단에도 불구하고 이번 소송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 피해를 파악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다이슨#삼성전자#청소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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